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 중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안내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