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전체 메뉴

용산초등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용산초 등록일 2019.05.13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 중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안내문 참고 바랍니다.

자동차사고피해가족_지원제도_안내문(뒷면).jpg
자동차사고피해가족_지원제도_안내문(앞면).jpg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